벤처유형 | 기준요건 | 평가기관 | 확인기관 | 유효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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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1벤처투자기업 |
1)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%이상일 것
- 창투사(조합),신기술산업금융업자,신기술사업투자조합,한국벤처투자조합,산업은행,기업은행,일반은행,개인투자조합,사모투자전문회사 2)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) 상기 1),2)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
※ 벤처투자 유지기간의 기산점 : 산업은행, 기업은행
- 법 시행일(06.6.4), 은행법상 금융기관,사모투자전문 회사, 개인투자조합 |
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| 2년 | |
유형2연구개발기업 |
1)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(필수) 2)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창업 3년이상 기업 :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 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,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『별첨2』 의 기준 이상일 것 ②창업 3년미만 기업 :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 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(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) ※연구개발비 산정표『별첨2』 3)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|
- 기술보증기금 - 중소기업진흥공단 - 한국기술거래소 - 정보통신연구 진흥원 -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전문기관 (기보,산은,보건진흥원,전자부품연구원,과학기술정보연구원,발명진흥회,에너지기술연구원,전자통신연구원) |
- 기술보증기금 - 중소기업진흥공단 |
2년 |
유형3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|
1)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
- 기보 : 기술평가보증에 한함
2) 상기 1)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,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% 이상일 것
①창업후 1년미만 기업 :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3)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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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4예비벤처기업 |
1)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, 창업 후 6개월 이내인자 2) 상기 1)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, 중진공 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|
-기술보증기금 - 중소기업진흥공단 |
2년 |